조합 등록/변경 신청
사업배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신고·변경·청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결성계획/결성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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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 |
3) 해산계획 |
4) 청산결과 |
문의사항
- TEL : (02)2156-2138, 2143
- FAX : (02)2156-2120
- E-MAIL : pjw@kvca.or.kr / eunji5307@kvca.or.kr
조합 접수 및 등록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은정 대리(T.2156-2137)
조합 변경 및 청산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박준용 대리(T.2156-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