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록/변경 신청

사업배경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해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해산·청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등록신청
1) 결성계획/등록신청
2) 변경신청
2) 변경신청
3) 해산계획
3) 해산계획
4) 청산결과
벤처기업확인

조합 등록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선형 연구원(T.02-3017-7056)

조합 변경(서울 외*)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신재은 대리(T.02-3017-7053)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김예랑 과장(T.02-3017-7054)

* 조합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