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록/변경 신청

참고서류

필요서류

구분 내용
등록신청 1. 공문(유한책임조합원, 운용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다는 내용 명시)
* 업무집행조합원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합 등록에 필요한 유한책임조합원(신탁 출자자 포함), 조합 운용인력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
2.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3. 규약(날인본)
4. 결성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필수)
5. 조합원 명부(조합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약정금액, 설립출자금액, 출자좌수 등 포함)
  - 외국인(외국회사)의 경우 국적 기재
6. 출자금 납입확인서(조합명, 조합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등 포함)
7. 자산보관 및 관리 위탁계약서
8. 고유번호증
9. 조합분류기준표 다운로드
10. 추가서류
  1) 집합투자기구(10% 이상 출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경우
    - 위탁자(출자자) 명단(날인본) (양식 예시 : 다운로드 )
    - 규약(출자금 구성, 조합원 구성, 특약 등)에 해당 조합원의 출자성격과 위탁자(출자자)수 반드시 명시
  2)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 비영리법인은 창업기획자 사업에 대해 별도 구분 기록한 자료로 제출
  3) LLC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사원명부(날인본)
    -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운용인력 및 영 제33조 제2호 요건 충족하는 인력의 경력증명서)
  4)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가 공동GP로 참여할 경우
    - 금융위에서 발송한 인가(등록) 공문 제출
  5)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경우
    - 조합원 동의서 및 결성총회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에 미성년자인 조합원과 법정대리인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인 조합원과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프로젝트 조합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모든 서류에서 동일 조합원의 날인(또는 서명) 통일 필수
* 모든 서류 및 VICS내 조합명은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조합명(단체명)으로 통일 필수
  - 한글 및 영문 표기, 띄어쓰기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 시, 조합명 변경 혹은 고유번호증 수정 후 제출
변경신청
공통서류 공문,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조합일반 조합명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존속기간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소재지, GP사명 고유번호증, GP 등기부등본(말소포함)(조합일괄변경을 통해 가능)
출자금 원금배분 입금내역 증빙 서류(조합원별 입금내역 포함), 조합원명부,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총회의사록 상 원금 및 수익배분내역 분리 표기
추가출자 추가납입 거래내역 증빙서류(조합원별 납입내역 포함), 조합원명부
약정총액 변경
(기존조합원 증액/감액/(자연)탈퇴)
총회의사록, 의결서(의결내역 포함), 조합원명부(전/후)
* 증액과 동시에 납입한 경우 추가납입 거래내역 증빙서류 
조합원 조합원 사명 사명/성명 변경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
- 개인: 개명확인서
조합원명부
양도양수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조합원명부(전/후)
* GP지분 양도 시에는 전원 동의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합병·분할]은 법인등기부등본, 합병/분할에 따른 공시자료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여]는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은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양도양수계약서 대체
* 양도양수로 개인 조합원이 출자할 경우, 공문에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및 보관 내용 명시
조합원 추가로 인한 증액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신규조합원 등록 자료
- 법인: 사업자등록증
- 개인: 조합원명부 상 생년월일 기재 및 개인정보동의서 징구/보관 내용 공문 명시
- 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10%이상)/특정금전신탁/신기술조합: 출자자명부
조합원명부(전/후)
운용인력 운용인력 변동사항 다운로드
* 운용인력 변경일 필수 기재((신)인력의 업무시작일 = (구)인력의 업무종료일)
* 대표펀드매니저 및 일반펀드매니저 구분 기재(대표펀드매니저 1인 필수 지정)
* 대표펀드매니저 변경 시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첨부
* 신규 인력으로 변경될 경우, 공문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및 보관 내용 명시
규약 규약 최신본(날인본),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규약신구대조표 다운로드
* 규약신구대조표는 변경신청 시 따로 한 파일로 별도 첨부
청산기간 청산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존속기간 변경 신청 요망
펀드이관(메인GP 변경) 양도양수계약서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필수, 변경되는 모든 내용 안건으로 포함
규약 최신본(날인본) 및 규약신구대조표
업무집행조합원(양수GP)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조합원명부(전/후)
운용인력 변동사항
- 대표펀드매니저 및 일반펀드매니저 구분하여 기재, 대표펀드매니저 1인 필수 지정
* 공문에 변경 후 신규 운용인력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및 보관 내용 기재 필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증 또는 등록 통보 공문
유한(책임)회사(LLC)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사원명부(날인본), 경력증명서(영 제33조 제2호 요건 충족 인력)
-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창업기획자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 비영리법인은 창업기획자 사업에 대해 별도 구분 기록한 자료로 제출
* 출자배분과 관련한 모든 변경신청사항은 VICS 조합출자배분관리(1421)에서 출자내역 입력 필수
- 양도양수 거래일자는 계약서상 양도양수일(양도양수예정일)로 입력(없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일자/합병 시에는 합병일)
- 추가출자 거래일자는 납입 증빙서류 상 실제 이체일로 입력(이체일이 여러날짜인 경우 최종이체일)
* 의결사항인 변경등록은 반드시 규약변경과 병행하여 변경등록 신청
해산계획 1. 공문
- 존속기간 외 청산기간 설정 시 존속기간 연장 내용 명시
- 약정금액 감액 시 해당 내용 명시
2. 해산계획서 다운로드
   1) 해산의 사유
   2) 투자실적
   3) 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
   4) 해산 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5) 청산인의 명칭,주소 및 업무
   6)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3. 해산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약정금액 감액 시 총회 안건에 반드시 포함
- 존속기간 외 청산기간 설정 시 해당 청산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필요(의사록, 의안설명서 등)
4. 조합원명부
- 약정금액 감액 시 감액된 금액 기준의 조합원명부 제출
* 해산계획 신청일 전까지 배분 있는 경우 함께 신청 가능
청산결과 1. 공문
2. 청산결과보고서 [ 양식2 다운로드 내용 포함 ]
3. 청산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4. 청산감사보고서
5. 잔여자산배분내역 증빙서류
* 부득이하게 해산과 청산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 청산관련 신청서류와 해산계획서 함께 제출

조합 등록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선형 연구원(T.02-3017-7056)

조합 변경(벤투사)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유민 대리(T.02-3017-7051)

조합 변경(벤투사 외*)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신재은 대리(T.02-3017-7053)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담당자: 벤처투자정보센터 김예랑 과장(T.02-3017-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