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확인

배경 및 목적

협회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해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이양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010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문인력의 경력과 투자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을 통해 창업투자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운영절차

  • 전문인력 신청
    구분 내용
    공통서류 -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등록 및 제출서류 안내  메뉴얼 다운로드  
    - 전문인력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참고사항
    - VICSR를 통해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신청서와 제출서류 업로드 및 신청
    - 전문인력의 확인과 승인 및 변동사항은 협회에서 일괄처리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불필요
    - 서류 상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주소는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후 업로드
    - 자격증, 등록증, 증명서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요
    유형별 필수서류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변호사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변리사 등록증 사본
    경영ㆍ기술지도사(3년이상경력) 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공ㆍ경상계열 박사 학위증명서
    이공계열학사(4년이상경력)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기관 관련 확인 서류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 경력증명서
    3년이상 투자관련 업무경력 경력증명서
    주권상장법인설립자ㆍ대표이사(상장당시)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벤처기업 창업자(연매출1천억이상)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회계사 확인원)
    이공ㆍ경상계열 석사(3년이상경력)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사(투자심사3년이상)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경력기술서
    전문인력양성교육(3년이상경력)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 전문인력 심의
    구분 내용
    전문인력 심의 매주 수요일(소요기간 최대 14일)
  • 확인 및 공시
    구분 내용
    확인 및 공시 협회는 심의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확인과 취소를 진행하며, 확인된 전문인력을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를 통해 공시
  • 변경 및 취소
    구분 내용
    변경 및 취소 전문인력 유형에 변경이 있거나, 전문인력 확인을 취소할 경우 VICSR를 통해 신청
    - 확인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취소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그 외 변경사항 관련 서류
  • 교육 및 관리
    구분 내용
    교육 및 관리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은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퇴사 및 업무변경 등 변경사항을 관리 및 반영

전문인력 FAQ

문의사항

  • TEL : 02-3017-7055
  • FAX : 02-2156-2110
  • E-MAIL : lsy@kvca.or.kr

전문인력확인 업무담당자 :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수연 연구원(T.02-3017-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