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신고센터

설립목적

건실한 벤처캐피탈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임직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전성 및 정직성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벤처캐피탈 윤리기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고대상 · 벤처캐피탈(조합포함)또는 해당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유형 · 특수관계인 거래행위
· 투자관련 커미션 요구 행위
· 이면계약을 통한 별도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등
신고제외 유형 · 조사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동일사안으로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실시된 경우
·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연락처 · 회원서비스팀 (02)3017-7020 / 7021
신고되는 내용은 벤처캐피탈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은 조사결과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알려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