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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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21-04-06 조회수 1019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기술개발 과제참여에 관심있는 피투자기업에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과제수) 총 5개 내외 예정

(지원기간) 2년,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지원예산)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 신청자격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하기의 필수 투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필수 투자조건

(투자유치기간) 2020년 1월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2021년 5월 3일까지(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투자유치금액) 총 정부출연금(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정부출연금 합계)의 30%이상
                      주관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참여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투자기관) 공고문 참고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21.4.2(금) ~ 5.3(월)까지

(접수기간) 21.4.2(금) ~ 5.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1. (공고문) 2021년도「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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