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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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5554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법률안 통과로 벤처캐피탈이 독립적인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고,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통합일원화 (벤처투자조합)

창투사 및 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재원별총자산 방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입, 투자제한 업종 대폭완화 등 시장자율성 제고

창업기획자 등 벤처펀드 결성범위 확대

우선손실충당 금지, 해외투자 한도폐지, 중견기업투자 허용 등 시장친화적

도개선 다수 반영

20207월 시행예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 등


※ 의안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201681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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