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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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14-04-03 조회수 10474
◦ 최근 창업지원법 및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법 및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함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청에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이 공고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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