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국은행연합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이관 및 제재금 심사 및 납부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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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8 | 조회수 | 10705 |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5.9.1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15.12.31.로 종료하며,"15.12월중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16.1.1로 출범하는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15.12.9, 창립 총회)으로 모든 신용정보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 위반행위 및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대사)에 대한 제재금 심사, 납부 절차 및 미납분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업무절차 - 통합업무시스템 이용 등 전산 및 실무 처리는 현행과 동일 2. 2016. 1. 1. 이후 각종 자료 제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서울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기관) * 업권별 및 업무별 담당 팀과 연락처는 추후 안내 예정 3. 제재금 납부 - 교환영수증 회부 : 변동사항 없음 - 지로고지서 납부 * 2015. 12. 현재 확정부과된 제재금 : 기 발부한 지로고지서로 납부 * 2016. 1. 1. 이후 확정부과되는 제재금 : 한국신용정보원 지로고지서로 납부 4. 미납분 관련 요청사항 - 각 금융기관에서는 자사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재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 2015. 12. 31.(목)까지 납부 요망 *미납분 세부내역 필요 시 신용정보부로 요청 5. 관련 문의 : 신용정보부 장정선 담당자 02-3705-5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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