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 세법개정안 내용 안내(벤처관련 주요내용 발췌)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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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03 | 조회수 | 10491 | |
7월 28일 발표된 2016 세법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7월 29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8월 18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 (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ㆍ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ㆍ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16 세법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뉴스-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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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 세법개정안(벤처).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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