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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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5 | 조회수 | 9290 | |
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➊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1)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3)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➋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 (증자대금의 10% → 30%)
*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신주+구주(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2)2156-2126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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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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