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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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91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25호)

2022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술개발 과제 참여에 관심있는 피투자기업에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과제수) 총 6개 내외 예정
(지원기간) 2년(24개월 이내) *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

3. 신청자격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필수 투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4. 필수 투자조건
(투자유치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2022년 5월 23일까지(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투자유치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의 30%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투자기관) 공고문 참고

5.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22.4.13.(수) ~ 5.23.(월)까지
(접수기간) 22.4.13.(수) ~ 5.23.(월), 18:00까지

6.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etep.re.kr/contents/siteMain.do)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공고문) 2022년도「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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