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국신용정보원 채권 양도시 신용정보 이관 협조 요청 | 구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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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5 | 조회수 | 15764 | |
ㅁ 금융기관간 대출채권 등 양수도가 발생할 경우 양수기관은 매입한 채권에 대한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하나, 양도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신용정보 등록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ㅁ 이에 대출채권 등을 양도할 경우 관련된 신용정보를 붙임과 같이 양수기관에 이관하여 신용정보가 원활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채권 양수도거래 시 이관 대상 신용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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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채권 양수도거래 시 이관 대상 신용정보 항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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