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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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1 | 조회수 | 15234 | |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아래 및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노동자 등)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3.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4.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3,940개소)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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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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