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 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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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7-26 | 조회수 | 15709 | |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산업기반자금의 출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자금의 출자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부품 소재전문기업의 핵심 기술
력 확보 및 전문화 대형화를 지원하여 부품 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
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ㅇ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이란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 제6조각호의 1의 자가 부품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
성하는 조합
ㅇ 부품 소재전문기업이란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
금 중 산업기반자금으로 조성함
2. 산업기반자금 출자 계획
□ 산업기반자금 출자규모 : 총 30억원
□ 산업기반자금 출자비율(한도)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당 출자금 총
액의 50% 이내 (30억원 이내)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기한 : 2005년 9월 30일 까지
3. 세부 운용 계획
□ 개 요
ㅇ 출자금 총액 : 10억원 이상
ㅇ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ㅇ 조합 존속기간 : 5년 이상
ㅇ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 투자의무
ㅇ 투자대상 : 부품 소재전문기업
ㅇ 투자 의무 비율
- 조합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합출자금 총액의 51%이상을 부품 소
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유지
ㅇ 미투자자산 운용
-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미확정 수익 금융 상품에의 운용을 금
지
□ 업무집행조합원 보수
ㅇ 관리보수
- 원칙적으로 조합 결성 후 3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5% 이내, 3년 이후
부터 해산 시까지는 투자잔액의 2.5% 이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ㅇ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5% 이상) 이상 달성 시 자율적으로 결정
□ 손실분배 비율
ㅇ 투자조합의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에서 우선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 부담한 손실에 해
당하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 부담
□ 기타 사항
ㅇ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지
ㅇ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조합의 당해 사업연
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
ㅇ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
별조치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4. 심사 및 선정방법
□ 기본 원칙
ㅇ 결성계획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ㅇ 평가결과 백분율 기준 60% 이상인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
라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ㅇ 제출한 결성계획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취소
□ 평가 선정
ㅇ 결성계획서 및 발표에 의한 일반현황, 투자재원 운용현황 및 실적, 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 투자조합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
가 선정
ㅇ 민 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ㅇ 결성계획서 및 조합 운용책임자의 프리젠테이션 및 구술심사를 통해 정
성적 평가사항을 중심으로 항목별 절대평가 실시
5.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
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중 부품 소재를 수요하는 기업
6. 출자금 지원절차
□ 공고(산업자원부) → 결성계획서 접수 평가(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
협의회) → 조합원 모집 완료 후 재정자금 출자 신청(업무집행조합원) →
재정자금 출자 승인(산업자원부) → 결성총회 개최 및 등록신청(업무집행조
합원) → 등록 및 사후관리(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 협의회/중소기업청)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ㅇ http://www.kitia.or.kr → “Guest Mode” → “게시판” → “공지사
항” → “○○번”
□ 접수처 : 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협의회
ㅇ 전 화 : 02) 6000 - 7974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무역회관 1202호
□ 접수기간 : 2005. 8. 13일 까지
□ 접수방법 : 결성계획서 7부 작성 후 방문접수
□ 별첨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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