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05-07-26 조회수 15709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산업기반자금의 출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자금의 출자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부품 소재전문기업의 핵심 기술 력 확보 및 전문화 대형화를 지원하여 부품 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 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ㅇ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이란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 제6조각호의 1의 자가 부품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 성하는 조합 ㅇ 부품 소재전문기업이란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 금 중 산업기반자금으로 조성함 2. 산업기반자금 출자 계획 □ 산업기반자금 출자규모 : 총 30억원 □ 산업기반자금 출자비율(한도)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당 출자금 총 액의 50% 이내 (30억원 이내)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기한 : 2005년 9월 30일 까지 3. 세부 운용 계획 □ 개 요 ㅇ 출자금 총액 : 10억원 이상 ㅇ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ㅇ 조합 존속기간 : 5년 이상 ㅇ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 투자의무 ㅇ 투자대상 : 부품 소재전문기업 ㅇ 투자 의무 비율 - 조합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합출자금 총액의 51%이상을 부품 소 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유지 ㅇ 미투자자산 운용 -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미확정 수익 금융 상품에의 운용을 금 지 □ 업무집행조합원 보수 ㅇ 관리보수 - 원칙적으로 조합 결성 후 3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5% 이내, 3년 이후 부터 해산 시까지는 투자잔액의 2.5% 이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ㅇ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5% 이상) 이상 달성 시 자율적으로 결정 □ 손실분배 비율 ㅇ 투자조합의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에서 우선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 부담한 손실에 해 당하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 부담 □ 기타 사항 ㅇ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지 ㅇ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조합의 당해 사업연 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 ㅇ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 별조치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4. 심사 및 선정방법 □ 기본 원칙 ㅇ 결성계획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ㅇ 평가결과 백분율 기준 60% 이상인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 라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ㅇ 제출한 결성계획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취소 □ 평가 선정 ㅇ 결성계획서 및 발표에 의한 일반현황, 투자재원 운용현황 및 실적, 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 투자조합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 가 선정 ㅇ 민 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ㅇ 결성계획서 및 조합 운용책임자의 프리젠테이션 및 구술심사를 통해 정 성적 평가사항을 중심으로 항목별 절대평가 실시 5.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 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중 부품 소재를 수요하는 기업 6. 출자금 지원절차 □ 공고(산업자원부) → 결성계획서 접수 평가(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 협의회) → 조합원 모집 완료 후 재정자금 출자 신청(업무집행조합원) → 재정자금 출자 승인(산업자원부) → 결성총회 개최 및 등록신청(업무집행조 합원) → 등록 및 사후관리(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 협의회/중소기업청)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ㅇ http://www.kitia.or.kr → “Guest Mode” → “게시판” → “공지사 항” → “○○번” □ 접수처 : 한국부품 소재투자기관협의회 ㅇ 전 화 : 02) 6000 - 7974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무역회관 1202호 □ 접수기간 : 2005. 8. 13일 까지 □ 접수방법 : 결성계획서 7부 작성 후 방문접수 □ 별첨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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