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8월 전자업무보고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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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9-08 | 조회수 | 14983 | |
1. 2005년 8월 업무운용상황보고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2. 8월 전자보고 마감일이 2005년 9월 7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
위반사항이 수차례 발생하는 창투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보고 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한 창업투자회사의
공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8월 수시
공시의 경우, 전자보고 마감후 9월 10일 자로 초안작성
이 완료되어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창투사에서
관련내용을 우선검토후 2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오니,
전자보고 입력자료 확인 및 공시자료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보고시 투자현황관리에서 거래현황의 입력오류로
투자의무비율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협회, 중기청, 창투사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담당자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5. 매월 중기청 보고시 투자의무비율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중기청에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보고위반 사항은 과태료 500만원 납부의
사유가 됩니다. 각 창투사 전자보고 책임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전자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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