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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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전자업무운용상황 공지사항 구분 공지
등록일 2005-10-07 조회수 14773
1. 2005년 9월 업무운용상황보고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2. 9월 전자보고 마감일이 2005년 10월 7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 위반사항이 수차례 발생하는 창투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합등록말소일 이후에도 조합잔액이 남아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등록말소 조합은 회수처리를 하여 잔액을 0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4. 전자보고 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한 창업투자회사의 공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9월 수시 공시(10월에 보고하는 자료)의 경우, 전자보고 마감후 10월 10일 자로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창투사에서 관련내용을 우선검토후 2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오니, 전자보고 입력자료 확인 및 공시자료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창업투자회사의 자율공시는 창투사에서 직접 입력하여 자율공시에 입력할수 있습니다 창투사에 홍보되는 내용을 공시->자율공시에 입력하시면 공시사이트에 등록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의 조회의 내용확인후 임의 삭제될수 있습니다. 6. 전자보고시 투자현황관리에서 거래현황의 입력오류로 투자의무비율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협회, 중기청, 창투사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담당자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7. 매월 중기청 보고시 투자의무비율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중기청에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보고위반 사항은 과태료 500만원 납부의 사유가 됩니다. 각 창투사 전자보고 책임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전자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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