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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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업무운용상황보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5-12-07 조회수 14336
1. 2005년 11월 업무운용상황보고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신규입력 및 확인사항 추가 꼭 확인하세요 !!!!!!!!!!! 1) 임원의 임명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자)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원의 경우 입사일 외에 임원으로 등기된 일자를 등록하여 주십시요 =>회사현황>인력현황에서 임원이름을 클릭하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전문인력의 임명일(중소기업청에 신고한 날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임명일이 올바른지 확인한후 틀린경우 협회에 수정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황 6000-7988 =>회사현황>인력현황에서 전문인력이름을 클릭하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2005년 11월 이후 등록된 조합의 일반전문인력 입력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부터 등록된 조합은 일반전문인력을 창투사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표전문인력(대표펀드매니저)의 경우 중소기업청 및 협회에서 입력하나 일반전문인력의 담당시작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일반전문인력에서 작업가능합니다 ※ 조합>조합담당자가 조합>일반전문인력 메뉴로 수정되었습니다 사후관리 인력은 입력권장사합 입니다 2. 11월 전자보고 마감일이 2005년 12월 7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 위반사항이 수차례 발생하는 창투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투자회사의 자율공시는 창투사에서 직접 입력하여 자율공시에 입력할수 있습니다 창투사에 홍보되는 내용을 공시->자율공시에 입력하시면 공시사이트에 등록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4. 전자보고 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한 창업투자회사의 공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1월 수시 공시(12월에 보고하는 자료)의 경우, 전자보고 마감후 12월 10일 자로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투사에서 관련내용을 우선검토후 2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오니, 전자보고 입력자료 확인 및 공시자료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보고시 투자현황관리에서 거래현황의 입력오류로 투자의무비율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협회, 중기청, 창투사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담당자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6. 매월 중기청 보고시 투자의무비율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중기청에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보고위반 사항은 과태료 500만원 납부의 사유가 됩니다. 각 창투사 전자보고 책임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전자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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