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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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홍보 협조요청 구분 외부
등록일 2006-01-06 조회수 14323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1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관련하여 저희 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1월18일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홍보물 부착 혹은 게재등과 관련한 점검을 위해 불시에 방문할 예정이오니 홍보물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스터 : 회사 입구에 부착 나. 팜플렛 : 안내 데스크에 비치 다. C D :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후 전 임직원 교육에 활용 라. 비디오 TAPE : 필요한 회사는 협회에 신청 후 고객을 대상으로 상영 [첨부파일 참조] 1. CTR관련 법규 및 지침 2. 홍보물(CD)압축 파일 (플래쉬형태로 제작 되어 있으며 아래 압축파일을 여신 후 start.htm을 클릭 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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