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6-01-27 조회수 14081
저희 협회에서는 2006. 1. 26일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6.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요건을 구체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05.12.23 공포, 법률 제77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창업투자조합과 동 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인수할 목적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한함)간 거래를 허용함.(안 제12조의2) 나.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검사요건 및 검사장부(서류)를 구체화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416, 팩스 042-481-4418)
이전글     |    창업벤처투자 관련 법령집
다음글     |    2006년 1월 업무운용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