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06년 1월 업무운용상황보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6-02-07 조회수 14058
1. 2005년 12월 업무운용상황보고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1) 조합등록 및 변경신고시 중소기업청에서 조합원의 출자 및 원금배분 사항을 입력하나, 고유계정의 조합출자 및 조합원금분배 내역은 각 보고 담당자들이 Portfolio의 투자현황 관리에서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말소된 조합에 계속적으로 출자되어 있거나, 신규등록된 조합에 출자한 내역이 없는경우 허위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2) 등록말소된 조합의 경우 투자한내역이 회수처리 되지 않고 그대로 투자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말소된 조합 의 투자현황이 있는 경우 모두 회수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월 전자보고 마감일이 2006년 2월 7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 위반사항이 수차례 발생하는 창투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투자회사의 자율공시는 창투사에서 직접 입력하여 자율공시에 입력할수 있습니다 창투사에 홍보되는 내용을 공시->자율공시에 입력하시면 공시사이트에 등록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4. 전자보고 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한 창업투자회사의 공시가 200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월 수시 공시(2월에 보고하는 자료)의 경우, 전자보고 마감후 2월 10일 자로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창투사에서 관련내용을 우선검토후 2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오니, 전자보고 입력자료 확인 및 공시자료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보고시 투자현황관리에서 거래현황의 입력오류로 투자의무비율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협회, 중기청, 창투사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담당자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6. 매월 중기청 보고시 투자의무비율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중기청에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보고위반 사항은 과태료 500만원 납부의 사유가 됩니다. 각 창투사 전자보고 책임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전자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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