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확정공고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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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2-13 | 조회수 | 14111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2월9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령 중 창업투자회사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개정령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3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관련 법령
-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7의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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