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VC협회] 개정 벤처투자 계약서 배포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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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4051 | |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본 회에서는 벤처투자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벤처투자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4/13)됨에 따라 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 ·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회사의 의무 및 책임과 이해관계인의 의무 및 책임을 구분하여 별도 명기 ◦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관리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 ◦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는 계약서에 조문을 적시할 것을 권고하고, 명백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로 한정 등 * 참 고 - 협회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계약서는 하나의 예시로, 각 운영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정 개정 이후 체결한 투자 계약의 경우 관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 외 기타 계약서는 9월 중 배포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 확인 : 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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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문_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벤처투자 계약서 배포 안내_KVCA.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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