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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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VCA]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의 구분 공지
등록일 2023-08-29 조회수 1893

안녕하십니까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 ()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사에서는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실 경우 9 15 ()까지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4 , 23.08.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5, 23.08.23)


◦ 주요개정내용

-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

- 특수목적펀드의 출자 및 투자의무 완화

-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 제출· 승인 절차 폐지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 등 조문 정비


◦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10. 2.


※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vca.or.kr/ → 뉴스알림 → 공지사항)


※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은지 대리(이메일 : eunj5307@kvca.or.kr / TEL : 02-3017-7045)


첨부파일  |     파일 VC협회_230829_「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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