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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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3521 | |
지난 7월 2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금융위, 중기부를 비롯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민관합동* 협의를 거쳐 구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➊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 단수 기술평가 적용 ➋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➌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공공]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자본시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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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727 (보도자료) 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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