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협회, 벤처캐피탈 윤리경영 선포 구분 공지
등록일 2006-09-15 조회수 11663
우리협회는 지난 9월14일(목)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업계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벤처캐피탈 윤리기준 제정 선포식(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성인)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벤처캐피탈 윤리기준 제정 선포식은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벤처 캐피탈의 도덕경영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 및 ‘자율적 모니터링 체계확립’과제 후속조치로서 건실한 벤처캐피탈시장 육성을 위하여 벤처캐피탈 임직원의 도덕적 이고 윤리적인 건전성 및 정직성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기준 제정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그 동안 다소 선언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윤리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벤처캐피탈협회의 윤리위원회를 변호사, 회계사 등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여 향후 윤리기준 위반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경위를 업계차원에서 자율공시할 계획이며, 우리협회 윤리위원회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윤리 기준 준수회원사 인증등을 통해 윤리경영참여를 유도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교육 실시, 9월14일부터 부당투자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 내 온․오프라인으로 설치․운영 되는 부당투자신고센터는 문제발생이전에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부당투자행위에 대해 서는 업계 차원에서 자율공시하여 궁극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의 이해관계자(출자자, 기업, 정부 등)로부터 지속적인 신뢰확보를 통해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당투자신고센터 이용방법 ] - 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 초기화면 좌측 배너 클릭 또는 URL : clean.kvca.or.kr - TEL : 1566-2590 FAX : 6000-7993 - 벤처캐피탈(조합포함) 또는 해당 임직원의 부당투자행위에 대해서만 접수 -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 기재(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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