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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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12월 결산 창투사 및 조합 감사보고서 제출 구분 공지
등록일 2007-03-05 조회수 9850
1. 우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결산보고 및 창업투자조합 결산보고의 접수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창투사 및 조합업무집행조합원은 2006년 12월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2007년 3월 31일까지 전자문서(sgm 또는 pdf형식)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정민식/T:6000-7684/E-mail:24auer@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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