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투자업체 재무현황 입력 요청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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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07 | 조회수 | 9667 | |
1. 우리협회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2월 결산에 해당하는 투자업체가 있는 경우 전자보고사이트(http://vc.smba.go.kr)의 'Portfolio>일반현황관리>BS/PL관리'에서 투자업체의 재무현황을 4월7일(토)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정민식 / T:6000-7684 / E-mail:24auer@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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