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공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06-05-15 조회수 13379
산업자원부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는 전력산업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소 벤처기업 투자 및 신기술창업지원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여 국가 기본 에너지산업인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부가가치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250억원규모/2개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집행 조합원 선정계획을 공고, 오는 5월23일(화요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아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조합 결성 개요 ㅇ 출자규모(정부 및 한전 등 공기업) : 총 264억원(조합당 132억원) ㅇ 조합 결성목표 : 각 25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조합 2개 결성 ㅇ 선정 기본조건 - 조합 존속기간 : 7년 - 조합 존속기간 중 조합결성액의 80% 이상을 전력 전기분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 ㅇ 지원자격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 선정배제기준 ㅇ 업무집행조합원의 법령위반 또는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합운영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기결성한 조합들의 미투자잔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3. 주요 출자조건 ㅇ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비율 : 10% 이상 ㅇ 우선손실충당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결성 총액의 일정비율을 우선 충당하고, 잔여손실금은 전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ㅇ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ㅇ 관리보수 - 조합 결성 후 3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5% 이내 신청 - 3년부터 해산시 까지는 투자잔액의 2.5% 이내 신청 ㅇ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 IRR 7%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신청 ㅇ 투자 의무비율 : 결성 3년이내 결성금액 60%이상 투자 ㅇ 기타 :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에 개별통지 4.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 2차 심사(발표) → 최종선정 ㅇ 선정기준 : 조합 운용능력, 운용 실적, 운용 계획, 민간 출자 규모, 관리 성과 보수율, 우선손실충당비율 등 종합평가 5. 접수 일정 ㅇ 투자조합 신청 접수 : ‘06. 5. 4(목) ~ 5. 23(화) 6. 기타 ㅇ 지원방법 : 제안서 양식(첨부파일 참조)에 의거 제안서 총8부를 작성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 까지 제출 ㅇ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이후에도 선청 취소 7.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02-2110-5474,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02-6007-0379 ㅇ 접수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기술기획팀 (137-86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2층) [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  |     파일 ete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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