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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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예고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06-06-30 조회수 12422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6/29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당초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펀드 감독권을 금감위 등 단일창구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에서 공모펀드,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자본시장통합법을 적용해 단일 감독체계에 두기로 절충안을 두고 있습니다. 벤처투자펀드와 같이 전문투자자가 주로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지금처럼 중기청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IL : jskim@kvca.or.kr] ※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UnitedCapitalmarket.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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