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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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07-07-26 조회수 9657
정부의 R&D 투자예산과 벤처캐피탈 투자연계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연계형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는 단기과제중심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중․대형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자 계획된 본사업 은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2008년에는 그 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바,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사등의 투자대상기업 또는 기투자업체의 사업아이 템이 ‘구매기관의 기술개발 공고과제’(첨부파일 참조)와 부합하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규모 : 50억원(10개과제 시범실시)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과제 가.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3~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3년 이내 * 민간부문 과제: 총사업비의 55%이내(구매기관 20%, 중소기업 25%부담) 나.지원대상 과제 ◦각 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제출하여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 첨부파일 기술개발제안서(RFP) 참조]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가.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나.신청기간 : 2007. 7. 6(금) ~ 8. 6(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4. 문의 및 연락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4447) [ 첨부파일 ] 1.투자연계형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안내문 2.‘07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 목록(공공/민간부문)
첨부파일  |     파일 business plan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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