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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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투자회사 대손처리승인 신청 안내 구분 협회
등록일 2007-11-01 조회수 9688
[투자협(대외) 제2007-117호]<br><br>[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규정] 에 의거 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사는 붙임서식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br><br>대손승인신청 첨부 서류(예제)<br>1. 투자경위서<br> -투자경위(업체개요, 투자경위등 상세기술)<br> -대손신청금액(원금, 이자등)<br> -대손경위(채권내용, 채권회수관련진행사항, 대손승인 요청사유 등)<br>2. 피투자사 휴폐업조회서<br>3.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사채인수계약서 등<br>4. 피투자사 법인등기부등본<br>5. 신용조사보고서(피투자사 대표이사, 연대보증인등)<br>6. 판결문 또는 배당표등(채권관련 소송시)<br><br>* 대손승인을 받으려면 피투자사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대보증인등이 변제 할수 없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오니 관련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송부해주셔야 합니다.<br><br>(담당: 김정화 Tel. 02-6000-7988)
첨부파일  |     파일 FORM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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