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개정 안내 | 구분 | 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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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1-04 | 조회수 | 9759 | |
2008년 1월 2일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이 개정․고시
되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계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1)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서의 개정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반영) 2)창업
투자자산 분류 변경(제9조) 3)재무제표상의 창업투자자산과 구조조정투
자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투자자산 과목 신설(제11조) 4)기타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를 준용,조
문정리 되었습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연
구 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벤처투자(주), 창투사등 T/F를 구성․운영
하였으며 협회는 이번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육실시 및 회계처리지침
해설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 창투사 회계처리지침 개정안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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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창투사 회계처리지침 개정자료(2008년1월4일).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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