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 및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용역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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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2-18 | 조회수 | 9877 | |
한국벤처투자(주)는「"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및「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용역」의 외부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용역기간
가.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 2008.3.3~4.4(5주간 예정)
나.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 2008.4.7~5.9(5주간 예정)
※ 용역기간은 용역선정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
2. 용역내용
가.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1) 의의 : 문화컨텐츠 산업과 같이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지원 등 모태조합의
정책 적 목표를 달성하고 문화컨텐츠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위한 문화컨텐츠
조합 출자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측정
(2) 주요 과제
- 주요 문화컨텐츠 투자대상인 영화, 공연, 게임 장르를 중심으로 드라마, 애니메
이션, 전시회 등의 조합 투자에 따른 각 장르별 성과평가 지표 제시
-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정책적 요인을 반영한 지표 개발(안정적 투자재원 제공,
제작활성화 및 시장규모 확대, 인큐베이팅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를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시 반영
나.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
(1) 평가대상 기간 : ‘07.1.1~12.31
(2) 주요 과제
- ‘07년도말 현재 모태조합 성과
∙ 당사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Valuation)의 적정성 검토
- 모태조합의 자조합 출자에 대한 성과평가
∙ ‘07년 모태조합 출자지침 및 운용계획 목표 달성 여부
∙ VC산업의 활성화/선진화 및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지원 등 모태
조합의 정책적 목표 달성 여부
- 모태조합 투자에 대한 산업정책적 효과 분석
∙ 분석 대상 : ‘05년~’07년 상반기까지 모태조합 출자 자조합에서 투자한 업체
대상(약 180개 업체)
∙ 주요 분석 내용 :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투자 전후 매출 증대, 고용 증대 등
※ 문화컨텐츠 조합의 프로젝트 및 투자업체 분석은 이와 별도로 개발된 지표
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약 90건)
- 모태조합 운용프로세스 검토
∙ 운용계획, 자조합 선정, 사후관리 등 모태조합 운용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프로세스 평가
3. 제안사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1) 과제 수행 능력
- 용역기관 전문성, 참여인력 적정성/전문성, 평가업무 수행경험 등
(2)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에 부합 여부 등
(3) 용역계획의 적합성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합리성
- 모태조합 성과 평가 및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타당한 방법 제시 여부 등
(4) 용역기간 및 비용의 적합성
나. 선정절차
(1)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평가
(2) 평가결과 최우수 업체와 협의 후 외부평가기관 확정 및 계약체결
※ 협상 무산시 차상위 평가업체와 협의 진행
4.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작성 및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07. 2. 26(화) 18:00까지
(2) 제출방법 : 공문 1부와 함께 서류 제출
(3) 제출수량 : 제안서 5부
(4) 문의∙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3길 14-1 5층
한국벤처투자(주) 리스크평가팀(Tel : 02-2156-2027)
나. 작성 목차
(1) 모태조합 및 용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용역의 목적 및 범위 등
(2) 용역수행 계획
- 용역의 추진방향(방법) 및 추진체계
- 주요과제별 세부추진방안
※ 모태조합 운용성과 평가 용역과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용역 별도
구분하여 세부추진방안 작성
- 용역수행 일정
- 업무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소요 예산
(3) 제안서 제출 기관 개요 및 실적
- 용역 기관 소개
- 최근 3개년간 요약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명, 주요내용, 발주처, 계약금액 또는 개발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설명 등)
다.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출기관의 부담으로 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3)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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