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 및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용역 구분 외부
등록일 2008-02-18 조회수 9877
한국벤처투자(주)는「"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및「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용역」의 외부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용역기간 가.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 2008.3.3~4.4(5주간 예정) 나.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 2008.4.7~5.9(5주간 예정) ※ 용역기간은 용역선정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 2. 용역내용 가.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1) 의의 : 문화컨텐츠 산업과 같이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지원 등 모태조합의 정책 적 목표를 달성하고 문화컨텐츠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위한 문화컨텐츠 조합 출자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측정 (2) 주요 과제 - 주요 문화컨텐츠 투자대상인 영화, 공연, 게임 장르를 중심으로 드라마, 애니메 이션, 전시회 등의 조합 투자에 따른 각 장르별 성과평가 지표 제시 -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정책적 요인을 반영한 지표 개발(안정적 투자재원 제공, 제작활성화 및 시장규모 확대, 인큐베이팅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를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시 반영 나. ‘07년 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용역 (1) 평가대상 기간 : ‘07.1.1~12.31 (2) 주요 과제 - ‘07년도말 현재 모태조합 성과 ∙ 당사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Valuation)의 적정성 검토 - 모태조합의 자조합 출자에 대한 성과평가 ∙ ‘07년 모태조합 출자지침 및 운용계획 목표 달성 여부 ∙ VC산업의 활성화/선진화 및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지원 등 모태 조합의 정책적 목표 달성 여부 - 모태조합 투자에 대한 산업정책적 효과 분석 ∙ 분석 대상 : ‘05년~’07년 상반기까지 모태조합 출자 자조합에서 투자한 업체 대상(약 180개 업체) ∙ 주요 분석 내용 :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투자 전후 매출 증대, 고용 증대 등 ※ 문화컨텐츠 조합의 프로젝트 및 투자업체 분석은 이와 별도로 개발된 지표 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약 90건) - 모태조합 운용프로세스 검토 ∙ 운용계획, 자조합 선정, 사후관리 등 모태조합 운용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프로세스 평가 3. 제안사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1) 과제 수행 능력 - 용역기관 전문성, 참여인력 적정성/전문성, 평가업무 수행경험 등 (2)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에 부합 여부 등 (3) 용역계획의 적합성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합리성 - 모태조합 성과 평가 및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타당한 방법 제시 여부 등 (4) 용역기간 및 비용의 적합성 나. 선정절차 (1)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평가 (2) 평가결과 최우수 업체와 협의 후 외부평가기관 확정 및 계약체결 ※ 협상 무산시 차상위 평가업체와 협의 진행 4.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작성 및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07. 2. 26(화) 18:00까지 (2) 제출방법 : 공문 1부와 함께 서류 제출 (3) 제출수량 : 제안서 5부 (4) 문의∙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3길 14-1 5층 한국벤처투자(주) 리스크평가팀(Tel : 02-2156-2027) 나. 작성 목차 (1) 모태조합 및 용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용역의 목적 및 범위 등 (2) 용역수행 계획 - 용역의 추진방향(방법) 및 추진체계 - 주요과제별 세부추진방안 ※ 모태조합 운용성과 평가 용역과 문화컨텐츠 조합 성과지표 개발 용역 별도 구분하여 세부추진방안 작성 - 용역수행 일정 - 업무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소요 예산 (3) 제안서 제출 기관 개요 및 실적 - 용역 기관 소개 - 최근 3개년간 요약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명, 주요내용, 발주처, 계약금액 또는 개발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설명 등) 다.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출기관의 부담으로 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3)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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