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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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09 | 조회수 | 9621 | |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5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하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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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창업법시행령개정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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