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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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 구분 공지
등록일 2008-05-09 조회수 9581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5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하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창업법시행령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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