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농업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연장 공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08-06-17 조회수 9633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벤처, 경영체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호 농업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조합결성 규모 : 200억원 ◦ 조합결성 내역 - 농림부 출자 : 100억원 - 민간 조성액 : 100억원 이상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액:20억원 이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지원방법 - 제안서 10부와 계량평가서 1부를 작성하여 6월30일(월)까지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522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제안서 심사일 - 1차심사(서류심사) : 2008년7월1일(화)-7월4일(금) - 2차심사(공개 프리젠테이션) : 2008년7월9일(수) ◦ 평가기준 및 방법 ① 1차 평가 : 제안사 경영 및 투자실적 평가 ② 2차 평가 : 심사위원 평가(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재원운용실적, 투자조합결성 및 운용계획, 투자조합 운용능력 등 4개 분야 평가) ◦ 평가방법 : 1, 2차 평가(각각 100점 만점)를 40 : 60의 비중으로 반영 ◦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기준 : 평균평점 60점 이상인 평점 최상위 제안사 ◦ 발표 : 2008년 7월 11일(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문의 : (전화) 02-500-1735/6, (팩스) 02-503-7217
첨부파일  |     파일 2008 5호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제안서 양식1.hwp
이전글     |    경기도 IT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다음글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