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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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9852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 제한업종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5조) (1) 현행 창업투자회사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업까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2) 창업투자 제한업종을 완화하되,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창업투자 제한업종이 완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업이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요건 폐지(안 제17조 및 제21조) (1) 현행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는 국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 또는 결성금액의 40%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러한 해외투자요건을 폐지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되고,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안 제22조) (1) 창업투자조합은 상장기업에 대해 5%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함. (2)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경우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투자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있어,이를 준용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완화. (3) 상장주식 투자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회수 시장이 원활해지고, 창업기업과 벤처 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입법예고문 등
첨부파일  |     파일 입법예고문 및 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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