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구분 협회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977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에 의거 9월 결산 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사는 붙임서식에 의거 2008년 8월 29일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손승인신청 첨부 서류(예제) 1. 투자경위서 -투자경위(업체개요, 투자경위등 상세기술) -대손신청금액(원금, 이자등) -대손경위(채권내용, 채권회수관련진행사항, 대손승인 요청사유 등) 2. 피투자사 휴폐업조회서 3.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사채인수계약서 등 4. 피투자사 법인등기부등본 5. 신용조사보고서(피투자사 대표이사, 연대보증인등) 6. 판결문 또는 배당표등(채권관련 소송시) * 대손승인을 받으려면 피투자사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대보증인등이 변제 할수 없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오니 관련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담당: 정민식 Tel. 02-2156-2122)
첨부파일  |     파일 창투사 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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