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 구분 | 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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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04 | 조회수 | 9775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에 의거 9월 결산 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사는 붙임서식에 의거 2008년 8월 29일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손승인신청 첨부 서류(예제)
1. 투자경위서
-투자경위(업체개요, 투자경위등 상세기술)
-대손신청금액(원금, 이자등)
-대손경위(채권내용, 채권회수관련진행사항, 대손승인 요청사유 등)
2. 피투자사 휴폐업조회서
3.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사채인수계약서 등
4. 피투자사 법인등기부등본
5. 신용조사보고서(피투자사 대표이사, 연대보증인등)
6. 판결문 또는 배당표등(채권관련 소송시)
* 대손승인을 받으려면 피투자사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대보증인등이 변제 할수 없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오니 관련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담당: 정민식 Tel. 02-215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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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창투사 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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