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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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9-17 | 조회수 | 9805 | |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개발펀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공고제2008-123호 / 08.9.12)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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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한국개발펀드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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