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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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8-09-17 조회수 9805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개발펀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공고제2008-123호 / 08.9.12)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입법예고(한국개발펀드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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