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년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투자조합 출자사업 시행공고 | 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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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27 | 조회수 | 9731 | |
2008년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투자조합 출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 15일(월)부터 12월 17일(수)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요강 및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목 적
□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통한 한국영화 투자․제작 활성화 도모
□ 자체 자금조달 능력 회복으로 판권에 대한 협상 능력 강화(메인투자), 제작사의 투자 지분 몫을 담당함으로써 제작사 자생력 확보(부분투자)
□ 협상력 강화로 계약조건 개선과 프로젝트 단위의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자 수익률 회복(Signaling)
□ 글로벌 공동 투자 등 새로운 기회 확대
□ 중형 영상전문투자조합의 DB를 공유하여 산업구조 개선(SPC, 완성보증보험, 신규 시장창출,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신뢰성 회복
※ 2008년과 2009년 결성 중형영상전문투자조합의 네트워킹을 통한 2,000억~3,000억원의 효과 발현
Ⅱ. 사업내용
1. 출자 총규모 : 160억 원~180억 원(1~2개 조합 선정)
※ 심사 시 출자 적합한 조합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음
2. 출자 내용
□ 출자비율
○ 조합 결성총액이 400억 원 이내 조합의 경우 :
위원회 출자 비율 30%이내, 출자금액 100억 원 이내
○ 조합 결성총액이 400억 원 초과 조합의 경우 :
위원회 출자 비율 40%이내, 출자금액 180억 원 이내
※ 결성 총회 시 위원회 선정 심사에서 확정된 결성총액의 10% 이내의 변동은 위원회의 출자금액의 변동 없이 승인함
□ 위원회 우선손실충당 : 해당사항 없음. 다만, 조합 발생 이익이 위원회 출자금의 25% 이내일 경우 위원회는 출자원금만 회수하고, 25%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율대로 회수
□ 출자지위 : 선정된 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하되, 위원회는 심의기구에 상정된 투자안건에 대해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심의를 중단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안건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출자지분은 제외)에 따라 투자 집행 여부를 결정함.
□ 출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7년 이내(약정에 의거 연장 가능)
□ 출자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 출자금납입 : 정부기관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후
기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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