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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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13 | 조회수 | 9771 | |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별첨과 같이 시행(2008년8월)하고 있아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
*TEL : 02-368-8761~3
*FAX : 02-784-8007, 368-8787
* Home : http://www.kescrow.or.kr
*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포럼 : http://www.seri.org/forum/escrow/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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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홍보 책자(new).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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