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09-04-13 조회수 9753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별첨과 같이 시행(2008년8월)하고 있아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 *TEL : 02-368-8761~3 *FAX : 02-784-8007, 368-8787 * Home : http://www.kescrow.or.kr *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포럼 : http://www.seri.org/forum/escrow/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  |     파일 기술자료 임치제도 홍보 책자(new).pdf
이전글     |    중기청 09년 창투사 평가사업 설명회
다음글     |    2009년 제11회 중국 VC&PE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