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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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9-04-21 조회수 10043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자율적,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완화, 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 완화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 제6항) (1)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함 (2)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2인,3인에서 2인으로 단일화하고 전문인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요건을 확대함 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관련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1) 은행,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조합 간의 거래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립요건 완화(안 제20조제2항) (1)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 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1)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판단기준을 명확화(안 제8조제4항 신설) (1) 현행 중소기업청장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경영지배의 성립일 판단기준 규정을 시행 규칙에 신설
첨부파일  |     파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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