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09년 2차 기술혁신 투자연계과제 지원계획 공고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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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18 | 조회수 | 9737 | |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79호
09년 2차 투자연계과제 시행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유망 또는 투자검토중인
중소기업이 투자연계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는 투자기관의 무담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으로서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부가가치 기술 분야 10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투자연계과제 RFP) : ’09.6.15(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http://rnd.kvca.or.kr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에서 개발기간 3년 이내, 최대 7.5억원까지 지원하고, 25% 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조건
◦ 기술성사업성평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 후보과제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투자유형 : 신주 또는 무담보전환사채(CB) 인수
◦ 투자유치 금액
- 신주 : 총 정부출연금의 50%이상
- 전환사채(CB) :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투자조건
-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즉, 개발기간 동안 상기 조건의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
※ 투자연계과제 투자기관 요건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업자(조합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기타 투자기관 :
- 은행 : 「은행법」 제2조
- 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중 중소기업 투자업무를 하는 증권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09.6.22(월) ? 7.15(수)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과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홈페이지(http://rnd.kvca.or.kr)를 통해 투자심사 요청 가능
* 과제평가 이전이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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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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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9년 기술혁신 투자연계과제 하반기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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