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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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01 | 조회수 | 9832 |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90호>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시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2. 신청 및 참여자격
□ 중소기업
◦ 2006.1.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투자기관 관련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2156-2103?4)
3. 지원방식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하는 방식
*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15개 과제)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분야
◦ 신기술,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5. 투자조건(기술료 회수)
◦ 투자기업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투자수익 회수
(상세 기준 공고문 참조)
6. 신청절차 및 일정
□ 사업일정
① 사업설명회(’09.7.9?7.17)
- 중소기업 및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 투자유치 요령 및 절차 등 설명
② 투자심사신청(’09.8.3?8.14)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에게 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심사 후보기업으로 등록
③ 투자설명회(’09.8.24?9.4)
- 투자심사 후보기업이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이 투자기관에 직접 투자설명 가능
④ 투자심사 및 투자의향서 체결(’09.9.7?9.25)
- 투자설명회 등을 마친 투자심사 후보기업에 대해 투자기관이 투자심사를 한 후 투자의향서를 체결
* 투자심사 후보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또는 투자심사신청 이후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투자기관과 투자의향서 체결가능
⑤ 과제신청(’09.9.28?10.9)
-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투자기관이작성한 투자계획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
⑥ 기술성,사업성평가(’09.10.19?10.23)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제품화 계획,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평가
⑦ 최종선정(10월말)
-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⑧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11월?12월)
-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완료 기업에게 투자기관 투자금과 정부출연금 지급
< 문의처 및 접수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김대희팀장, 김정화대리(02-2156-210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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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중기청2009-90호)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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