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기녹색성장투자조합 결성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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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10 | 조회수 | 9938 | |
1. 조합 결성개요
○ 명 칭 : 경기녹색성장투자조합
○ 조성규모 : 250억원
○ 출자비율 : 경기중기센터 100억원, 운용사 50억원, 일반조합원 100억원 등
※ 경기중기센터 출자금 100억원을 유지할 경우 조성규모는 상향 제안 가능함
○ 결성형태 :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운영기간 : 7년 (2009년~2016년)
○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또는 분할납입(2회)
○ 운영주체 : 업무집행조합원(심사선정)
※ 운용사의 자기출자, 일반조합원 모집 등 사업계획에 따라 가점부여
2.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선정
○ 신청자격
․ 납입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최근 3년이내에 단일규모로 20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을 설립, 운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결성총액의 20%이상 또는 50억이상 출자
※ 손실금 발생 시 자기출자금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 가능할 것. 단, 일반출자자(LP)와 연대하여 50억의 손실우선충당이 가능할 경우(당사자 확인서 제출) 업무집행조합원의 결성총액 10% 이상 또는 25억 이상 출자 가능함.
○ 운용사 선정
․ 당사 모집공고 후, 접수된 조합결성제안서의 운용사, 전문성, 적합성, 조합운용계획을 평가하여 선정(프리젠테이션 포함)
3. 투자대상
○ 투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써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사업 관련기업(태양열, 풍력, 지열, LED, 에너지저장 등)
․ 경기도소재 우수기업에 각각 총결성규모의 80%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의무투자)
․ 의무투자 외에는 관련법규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 자율투자권 부여
○ 투자한도 : 업체당 총결성규모의 10% 이하 투자, 피투자기업 지분 30% 이내
4. 제안서 접수
○ 접수마감시한 : 2009. 7. 17(금) 17:00
○ 제안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09. 7월이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통지 : 개별통지
○ 조합결성시한 :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방법
․ 제안서 양식(첨부화일)에 의거 제안서 7부 및 디스켓(CD) 1매를 작성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접수마감일까지 방문제출(※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20분 이내로 별도 준비(PT 당일 7부 신청사 준비 및 제출)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이후에도 선정 취소함
○ 제출서류 : 출자신청서(소정양식) 7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5.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전화 031-259-6073, 팩스 031-259-6272
․ 접수처 : (443-76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기센터 사업화지원팀
2009. 7. 10.
경기중소기업종합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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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자신청서류[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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