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창업지원법 개정(안)- 투자금지업 등 국회 본회 통과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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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4 | 조회수 | 9876 | |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가. 법 적용 제외업종으로 예시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제3조 개정) 나.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예시하고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의 근거규정 마련(제39조의2 신설) 향후추진일정 가. 지원대상이 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개정(‘11.9) * 예시 : 관광진흥법상 제3조제2호상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창업당시 상시종사자가 20인 이상인 음식점업 등 나. 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지정기부금단체 공고(‘11.3.31) 및 정부출연금 지원(상반기, 잠정) ◦ 창업선도대학 등과 공동으로 권역별 (가칭)“기업가정신 로드쇼” 등 기업가정신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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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대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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