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신용정보 제공업무 변경에 관한 안내 구분 협회
등록일 2011-12-06 조회수 992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1. 9. 30)에 따라 협회를 경유한 신용공여 정보취합 및 보고가 불가(개별식별번호 포함 문서 이메일 수령 금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절차 변경에 대한 창투사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하여 은행연합회와 논의한 결과, 개별창투사가 은행연합회에 직접 보고하는 시점을 내년 1월로 논의하였으니, 2011년 12월(11월말 자료)은 기존방식에 따라 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창투사는 신용공여제공 참가신청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2012년 1월부터는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신용정보 제공업무 변경에 관한 안내 공문 1부
첨부파일  |     파일 신용정보 제공업무 변경에 관한 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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