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지 | |
---|---|---|---|---|
등록일 | 2014-04-03 | 조회수 | 10485 | |
◦ 최근 창업지원법 및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법 및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함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청에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이 공고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0317).hwp | ||||
이전글 | 2014 협회 회원수첩 제작안내 | ||||
다음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문 |